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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업'에 들어간 한국 국회…미국·영국은 어떨까



국회/정당

    '장기 휴업'에 들어간 한국 국회…미국·영국은 어떨까

    매일 본회의 여는 영국, 이틀에 한번 여는 미국…우리는?
    美 상임위 빠지려면 결석계 제출…정쟁 해도 상임위는 활동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여야 대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4월도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났다. 이번 달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초 발의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통과된 '일하는 국회법'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소위원회 개회 일시도 매주 수요일에서 수·목요일로 늘렸다.

    법 시행은 오는 7월부터이지만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조항도 없으니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가 발단한 미국과 영국 등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은 우리 국회는 '노는 국회'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횟수가 3번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본회의는 연간 평균 31번 열렸다.

    반면, 미국 상원은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184번, 하원은 149번 본회의가 열렸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정당 양극화가 심화돼 법안 통과율은 10%대까지 떨어졌지만, 법안 논의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매년 주간 단위로 의회 일정을 사전에 잡아 거의 매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와 공청회·청문회, 정책 리뷰 등을 하는 덕분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우리처럼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하면서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아도 법안소위는 소위대로 열고 입법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영국 의회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린다. 상원, 하원 모두 연간 본회의 개최일수는 150일 정도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국회법 제5조 2항이 있는 데도 왜 우리 국회는 '노는 국회'가 일상일까.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회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할 제도적 장치가 이들 국가와 비교해 미흡한 실정이다.

    ◇ 다수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국회 파행 원천 차단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도 처음부터 '일하는 국회'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정쟁 국면에서도 상임위가 파행되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미국은 의회 다수당에서 모든 위원장 자리를 도맡는다. 야당 상임위원장의 '보이콧'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동시에 '의회재조직법'을 통해 위원회의 다수가 원하면 위원장이 거부해도 회의를 주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칙을 채택했다.

    우리 국회는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아 정쟁 국면 때마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개의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미국에서라면, 정쟁 국면에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몽니를 부릴 수도 없고, 몽니를 부린다 해도 여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발의된 모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무기한 계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우리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비슷하지만 법안 처리에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

    우리 국회의 운영위원회 격인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에서 사전에 모든 의사일정과 의제 합의가 이뤄진다. 우리보다 다수당의 입김이 세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을 비교적 신속하게 잡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이옥연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 하원엔 심의 절차를 관장하는 규칙위에서 의사 일정 합의가 먼저 이뤄진다. 의회 예산을 총괄하는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보다 더 막강한 권한으로 모든 절차를 관장해서 여타 상임위들을 압박하고, 여기서 정해진대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처럼 교섭단체 간 협상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따라서 상임위 보이콧이 일어나진 않는다.

    한편, 의회 일정에 빠지려면 결석계를 내는 관행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병원 치료·경조사 등 개인 사정이나 지역구 출장 등 공식 일정으로 표결이나 상임위 일정에 빠질 때도 결석계를 제출한다.

    ◇ 매일 본회의 여는 영국 의회…상임위 중심 의회 될까

    (사진=연합뉴스)

     

    의회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도 의사 일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의회 회기는 보통 5월에서 6월에 시작해 정기·임시의회 구분 없이 1년 동안 열린다. 이 기간 중 여름휴가와 크라스마스 연말 휴가 등 5~7번 정도 휴회한다. 내각 대표가 회기 초 연간 휴회 기간을 제안해 확정된다.

    나머지 기간엔 상시적으로 의회가 돌아간다. 미국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매일 본회의가 열린다.

    회기 중 13번은 금요일에도 본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열리는 금요일도 1년치가 미리 공지된다. 주간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해 결정한다.

    영국 의회는 요일별 본회의 시간도 하원 의사 규칙에 따라 정확히 운영된다.

    상임위 회의는 보통 본회의와 동시에 열린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회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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