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자료사진)
제주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노루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주 노루의 개체수가 적정 숫자를 훨씬 밑돌 만큼 급감했기 때문이다.
노루의 개체수는 지난 2009년 1만 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2013년 6월부터 6년간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제주 노루는 2015년 8000마리, 2016년 6200마리로 각각 줄었다가 2017년에는 5700마리 수준에 머무르면서 2009년보다 7100마리나 감소했다.
특히 2018년에는 3800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적정 개체수 6100마리보다도 2300마리나 적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마구잡이 포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032마리가 포획됐고, 로드킬로 죽은 노루도 2400마리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 노루가 적정 개체수를 크게 밑돌면서 적정 숫자를 회복할 때까지 1년간 포획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기후변화와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5.16도로에 2022년까지 5년간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루 포획금지 결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선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제주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