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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인정하는 ILO 핵심협약, 경제에 부정적 영향 없어"



노동

    "IMF도 인정하는 ILO 핵심협약, 경제에 부정적 영향 없어"

    ILO 핵심협약, 200개 협약 중 가장 근본적인 8개
    OECD 국가 평균 7.6개 비준, 한국은 4개에 멈춰
    비정규직, 소외된 노동자들 위해서도 비준 필요
    국회 비준한 한-EU FTA에 핵심협약 비준도 명시돼
    선비준 후입법? 비준해도 바로 평가 하는 것 아냐
    IMF, 세계은행, OECD 모두 ILO 핵심협약 인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 정관용>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지난해 7월부터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ILO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용정책국장이 우리 한국군이십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계세요. 이상헌 국장이신데요.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헌>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제노동기구 ILO가 언제 만들어진 거고 어떤 기구입니까?

    ◆ 이상헌> 1991년 말에 한국이 ILO에 가입했고 그래서 한 30년 정도 됐고 UN에 한국이 가입을 하면서 ILO에 같이 가입했습니다. ILO은 아시다시피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규모고요. 노사정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 ILO가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 이상헌> 1919년이요.

    ◇ 정관용> 1919년? 그럼 올해까지 딱 100년이네요.

    ◆ 이상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100주년 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1919년에 이걸 만들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 ILO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 이상헌> 국제노동 문제 이슈 자체가 부침이 있기는 한데요. 1차 대전 이후에는 노동이 굉장히 중요했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였는데 1980년대 되면 아무래도 국제 정치가 약간 보수화되면서 국제노동기구가 조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노동 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 가입을 하게 되면 ILO의 협약들을 아마 각 나라별로 비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정상인 모양이죠.

    ◆ 이상헌> 모든 협약을 다 비준하지는 않고요. 물론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협약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까지 한 200개 가까이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비준하는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인,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협약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저희가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아주 핵심적인 거요. 그야말로 양보 불가능한 정말 근본적인 것만 한 8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요. 그건 이제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다 적용되도록 하자고 만든 협약이 있는데 그걸 핵심협약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그 8가지 중에서 전부 다 비준 안 했습니까? 몇 가지만 안 한 겁니까?

    ◆ 이상헌> 지금 현재 8개 중에 4가지만 했는데요. 결사의 자유라든지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권과 관련한 국내 중요한 협약이 있는데 언론의 자유처럼 노동자에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적 기본적 권리이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상헌> 그래서 가능하면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모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직도 하고 조직을 했으면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행정도 취할 수 있게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적시해 놓은 것이 지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행동권에 관한 협약입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특히 중요한 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이 요즘 노동시장의 분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비정규직 상황이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특히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정규직들이요. 그래서 여러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나 소외된 노동자들이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책적 대안도 찾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동조합법이 있고 이 단체교섭권도 있고 단체행동권도 있어서 파업도 합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뭔가 핵심협약 내용에서 부족한 겁니까?

    ◆ 이상헌> 그렇죠. 일단 노조를 결성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고요. 조직을 해서 행동할 때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특히 행동 관련해서는 조금 행동을 좀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약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예컨대 해직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 있는데 이 ILO 핵심 협약을 우리가 비준하게 되면 그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법을 바꿔야만 되는 겁니까?

    ◆ 이상헌> 조금 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내에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해직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직자에게도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런 식으로 노조 가입에 있어서나 또 단체 교섭에 있어서나 행동권의 국내법에 있는 몇 가지 제약 요인들 이런 것들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협약이 되겠군요.

    ◆ 이상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EU, 유럽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EU은 왜 이런 요구를 한 겁니까?

    ◆ 이상헌> EU와 한국이 자유무역협상 FTA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FTA는 국회에서 또 통과되고 비준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FTA에 일부러 약속돼 있는 사안을 좀 지켜라는 거고요. 핵심협약 비준이 잘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FTA 조항 안에 ILO 협약비준이 딱 못박혀 있군요. 한-EU FTA 조항에.

    ◆ 이상헌> 물론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약간 한국과 EU 간에 조금 다른 이해가 있기는 하지만 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조항은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거 비준을 계속 안 하면 EU가 우리한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헌> 글쎄, 제가 EU에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물론 관세나 수입제재나 이런 직접적인 방식의 불이익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 말고도 유무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오히려 더 극단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EU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서 특히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유럽연합에 압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럽의회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죠?

    ◆ 이상헌> 유럽의회는 기본적으로 노동권, 사회권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요. 이게 무역에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주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FTA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사항이 돼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이건 물론 국내적 쟁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먼저 비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꼭 국회 입법이 있은 다음에 비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국내 노동계는 먼저 정부가 나서서 비준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헌>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한국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핵심 협약의 비준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권에 관한 실질적 보장을 약속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정책적인 (내용들을) 개선하는 국제법적인 의무, 이런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비준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감시평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 준비기관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씩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 비준이냐, 후 비준이냐 어느 쪽도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제가 볼 때는 쟁점은 오히려 국내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3월 7일 오전 광화문 한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국내 재계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헌> 저희도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핵심협약이 기업 경영이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 전혀 없고요. 북유럽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조 조직률이 거기는 70% 이상 넘어가는데 파업도 많지도 않고 경제도 괜찮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노동시장 규제 이런 문제 대책에 조심스러워하는 국제기구가 IMF나 세계은행이나 OECD 이런 데인데요. 이런 데도 사실 핵심협약은 중요하다고 다 인정하고 기본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즘 FTA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관련 조항이 항상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재계도 다 동의하는 국제적 상식이로군요.

    ◆ 이상헌>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조금 아까도 언급 있었습니다만 올해가 100주년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마 6월에 100주년 총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디서 있습니까?

    ◆ 이상헌>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ILO가 제네바에 있는데 그 본부에서 행사가 곧 있습니다.

    ◇ 정관용> 이상헌 국장님께서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ILO 100주년 총회에서 연설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셨던데 그럴 계획이 지금 있나요?

    ◆ 이상헌> 그건 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100주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해서 각 국가 정상들이 한 40개 국가에서 와서 연설을 하고 자기 국가의 포부를 밝히는 좋은 기회라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비준이 좀 되고 이러면 좀 더 국제노동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포부를 밝히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바람을 밝혀본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려면 6월 전에 비준을 마무리 지어야 가서 연설할 때도 체면이 서겠네요.

    ◆ 이상헌> 역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상헌 국장께서는 언제부터 ILO에서 일하셨습니까?

    ◆ 이상헌> 2000년부터 일했습니다.

    ◇ 정관용> 한국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거기?

    ◆ 이상헌>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네바에는 한 대여섯 분 정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역사무소에서 한 대여섯 분 계시니까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ILO에서 벌써 19년째 일하신 고용정책국장 입장에서 우리 정부, 우리 정치권에게 한말씀 하신다면요.

    ◆ 이상헌> 핵심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 국제적인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협약도 있지만 핵심협약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해묵은 숙제인 것 같고요. 특히 한국경제의 성숙에 비해서 노동권이나 이런 것이 과연 발맞춰 성숙했느냐 하는 좀 의문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이런 숙제를 해결해서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좀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하는 이렇게 좀 더 정치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 정도 경제 수준의 나라 중에 이 핵심협약 비준 안 한 나라가 또 있나요?

    ◆ 이상헌> 미국이 있죠. 미국은 연방법체계가 있어서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비준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관련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건 예외적인 거군요, 미국은.

    ◆ 이상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이 정도 경제 수준에서는 비준 안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이상헌> 말씀대로 핵심협약은 8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OECD 평균으로 보면 7. 6개의 협약을 비준했으니까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핵심협약은 다 비준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4개다.

    ◆ 이상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 해묵은 숙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헌> 감사합니다.

    ◇ 정관용> ILO의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스위스 제네바에 계신 분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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