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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카톡으로 자기 신체사진 전송…나가면 부르고 또 부르고"



사회 일반

    "계부, 카톡으로 자기 신체사진 전송…나가면 부르고 또 부르고"

    숨진 A양, 친부에게도 상습 학대 당해
    계부 성폭행 직전 친모 전화로 미수그쳐
    계부 전송한 음란물은 자신의 성기 사진
    성추행 사실 드러나자 친모는 계부 두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은 사실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수정 교수하고 의붓딸 살해 사건 얘기를 나누면서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점이. 그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어떻게 된 사건인지 어제 못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죠.

    ◆ 손수호> 의붓딸 살해 사건이죠. 4월 28일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사체가 발견됩니다. 확인해 보니 12살 A양이었는데요. 발견 직후 계부 김 모 씨가 경찰에 자수했어요. 하루 전인 27일 저녁에 전남 무안군에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A양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비교적 바로 범인을 잡은 거예요.

    ◆ 손수호> 자수하고 자백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살해 동기가 중요하죠.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복 목적 살인입니다. 법정형이 높아요.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보복 목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사에서는 단독 범행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후에 말을 바꿉니다. 놀랍게도 딸의 친모이자 본인의 아내인 유 모 씨와 함께 살해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 김현정> 이게 드러나면서 더 충격을 더 우리가 받은 거였죠. 딸을 살해하는데 친모가 공모했다. 계부와 친모가 함께했다. 이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친모 유 씨는요. 남편 김 씨와 함께 생후 13개월인 아기를 데리고 목포에 가서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냅니다.

    ◇ 김현정> 공중전화입니다. 휴대폰이 아니고 공중전화.

    ◆ 손수호> 그리고 남편 주장에 따르면 함께 무안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농로까지 갔다. 거기에서 김 씨가 A양을 살해했는데, 이때 김 씨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딸을 목졸라 살해하는 동안 놀랍게도 친모 유 씨가 자동차 앞좌석으로 이동해서 13개월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 김 씨가 A양 사체를 저수지에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다독였다는 겁니다.

     

    ◇ 김현정>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뒤에서 자기의 친딸을 살해하는 동안 앞자리에서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지에 친딸 버리고 돌아온 남편한테 고생했다고 했다. 이게 지금 다 남편 말인 거죠?

    ◆ 손수호> 친모 유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남편이 자신과 아기를 목포 터미널에 내려준 다음에 혼자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 김현정> 그러면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것까지는 인정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 손수호> 이렇게 부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동에 이용한 자동차도 확인됐고. 당연히 자동차 번호도 알고 있고 또한 일부 이동 경로도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이들 부부의 대질 조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부분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쉽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것까지 엄마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멀쩡하게 놔두고 공중전화로 불러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 손수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이제 경찰이 목포로 내려가서 CCTV 다 뒤진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핵심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나선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남편 말, 공범이었다는 남편 말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친모가 개입을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 손수호>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이 친모 유 씨는 39살이고요. 직업이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죠. 첫 번째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이번에 숨진 A양과 또 남동생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숨진 아이가 두 번째 남편의 딸이군요.

    ◆ 손수호> 그리고 2010년에 그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숨진 A양은 친모 유 씨가 키우고요. 또 남동생은 친부가 키우기로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지금 범행을 저지른 계부,. 세 번째 남편하고는 언제 만난 거예요?

    ◆ 손수호> 세 번째 남편하고는 2016년에 만난 거예요. 2016년에 만났는데 당시에 의붓아버지가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범행 현장에 데리고 갔던 13개월 아기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도 얘기를 더 드려야겠습니다마는 A양이 이제 두 번째 남편과 친모가 이혼하면서요. 숨진 A양이 광주에 있는 친모 그리고 목포에 있는 친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실질적으로는.

    ◇ 김현정> 한 곳에 쭉 머무른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참 놀랍게도 친부 역시 A양에게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다면서요?

    ◆ 손수호> 2016년에 법원 기록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A양이 친부의 상습 폭행을 참지 못하고 아동 보호 기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접근 금지를 포함한 보호 명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결국 친부로부터도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이 아이가 진짜 어디 하나 정 붙일 곳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손수호> 그리고 친할머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의붓아버지 김 씨가 A양이 말 안 듣는다고 자주 때리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는데 친모가 말리지 않았다.

    ◇ 김현정> 말리지 않았다.

    ◆ 손수호> 또 무당 교육시킨다면서도 학교도 제대로 안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무당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

    ◆ 손수호> 물론 여기에 대해서 친모 측 가족은 또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적 없고 무당 교육 같은 건 전혀 시킨 적 없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들 부부는 학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아이 못 키우겠다면서 아동 보호소에 아예 보내버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친부가 올 초에 A양을 목포로 데려간 거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 초에 목포로 데려가서 키운 건데요. 그리고 이 A양, 숨진 A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는 있어요, 어떤 아이인지. 그런데 또 친할아버지가 A양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A양이 이제 목포로 온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생에게 밥을 해 줄 정도로 착실하게 생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A양이 살아 있을 때 수학여행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학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며칠 전에 죽고 말았다. 이러면서 울먹였습니다.

    ◇ 김현정> 수학여행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태였군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저는 사실 원래는 광주에서 이 계부와 친모랑 살다가 계부가 성범죄 저지르려고 하고 음란물 보내고 막 이러니까 아빠한테, 친부한테 이르려고 목포 갔다가 이렇게 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광주에 사는 계부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간 미수를 하고 어떻게 그런 거예요? 목포까지 찾아간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계부와 A양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들으시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1월부터 이 계부가 A양에게 사진을 전송하는데요.

    ◇ 김현정> 이번에 신고를 맨 처음에 했던 게 자꾸 음란물 사진을 보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계부가 자신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의붓딸에게 보냅니다.

    ◇ 김현정> 음란물이 그거였습니까?

    ◆ 손수호> 네. 그리고 참 추악스러운데요. 이 의붓딸 A양에게도 ‘너도 같은 사진 찍어서 보내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너도 그걸 찍어서 보내라. 참 이게 어이가 없네요. 그거였군요, 음란물이.

    ◆ 손수호> A양이 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불응하고 대화방에서 이제 나갑니다.

    ◇ 김현정> 카톡방에서 나가면.

    ◆ 손수호> 그러면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는 거죠.

    ◇ 김현정> 그야말로 카톡 감옥이군요. 나갈 수가 없게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 손수호> 그러면서 왜 그랬냐. 왜 따르지 않느냐면서 욕설까지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한 게 그 음란물이었고. 두 번째 또 아이가 찾아가서 신고한 건 그것뿐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건 그러면 같이 살 때예요, 아니면 따로 살 때예요?

    ◆ 손수호> 이것도 따로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기를 보면 이게 올해 3월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이가 이미 목포에 친부한테 와서 사는데 그러면 목포까지 차 타고 와서 애를 불러낸 거예요?

    ◆ 손수호> A양이 경찰에서 이 부분을 진술했어요. 진술에 따르면, 계부 김 씨가 올해 3월에 A양을 불러내서 차에 태운 거죠. 차에 태운 다음 인근 야산으로 가서 강간 시도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행히도 친모 유 씨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엄마 전화가 왔어요?

    ◆ 손수호> 그래서 범행을 중단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지난달입니다. 지난 4월에는 계부가 이 A양에게 성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SNS를 통해 보내기도 했죠.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혐의' 친모 체포

     

    ◇ 김현정> 그러자 참다 참다 못한 아이가 결국 신고까지 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수정 교수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아마 장기적인 성적 접촉. 그러니까 어떤 성범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죄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뭔가를 더 밝혀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를 살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어제 이수정 교수가 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결국 참다 참다 신고한 겁니다.

    ◆ 손수호> 그런데 그 신고한 경위, 또 신고 후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 김현정>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 후를 보죠.

    ◆ 손수호>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어긋나요. 친모 유 씨가 우연히 남편 김 씨의 휴대전화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인 A양에게 보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 남편에게, 이혼한 두 번째 남편이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카톡을 본 거는 그러니까 계부, 이번에 살인한 그 계부의 카톡을 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랬더니 목포에 있는 친딸하고 막 주고받은 그런 음란물 사진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목포에 있는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라운데요. 딸을 걱정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오히려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

    ◇ 김현정> 지금 당신이 키우고 있는 딸. 교육 잘 시켜라?

    ◆ 손수호> 오히려 자신의 친딸인 A양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사람의 대화입니까?

    ◆ 손수호> 놀랍죠. 그래서 그 통화 후에 A양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친부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 김현정> 친부가 첫 신고를 한 게 이런 계기가 있었던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A양이 의붓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서 조사를 받는데요. 그 과정에서 먼저 강간 미수 사실을 신고한 건 아니었어요. 경찰이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설득해서 강간 미수 사실까지 이끌어낸 건데요.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중에 A양이 살해당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첫 신고가 들어간 지 18일 만에 아이는 살해당하고 만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라는 게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손 탐정은 아직도 의문점은 남았다 그러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의붓딸 살해' 아빠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탐정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친모가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네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강히 부인을 하던 친모가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거 맞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자정 무렵에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살해 현장인 무안에 있는 농로에 함께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담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는 전화로 불러내기만 하고 다시 나와 젖먹이 아이는 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그 현장에 간 거 인정하고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리지 못해서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조금 전에 경찰이 밝혔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말렸다라는 진술도 했다고는 하는데 그 현장에서 뒤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었다면 그게 과연 말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살인 현장에 있었고 함께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 손수호>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첫 번째 의문이 ‘친모의 가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앵커의 소개 내용을 보면, 살해 행위를 함께 준비하고 살해를 함께했다는 자백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만 털어놓은 거죠.

    ◇ 김현정> 인정한 건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현장에 가서 있었던 건 맞다, 젖먹이 아기와. 하지만 말리지는 못했다. 이런 거예요?

    ◆ 손수호> 말리지 못했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살해를 함께한 것인지, 어디까지 가담한 건지는 좀 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렇게 해서 남편의 말이 맞은 거예요. 남편이 나 부인하고 같이 살인 벌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남편 말이 맞게 된 거 아닙니까? 부인이 거짓말했던 거고. 이렇게 되면 남편 말에 더 신빙성이 실리게 되는 거네요. 남편은 어떤 진술을 했냐면 내가 시신 유기하고. 죽이는 건 같이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젖먹이하고 부인은 내려놓은 다음에 혼자 시신 유기 12시간 동안 하고 왔거든요. 돌아오자 나를 토닥이면서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일단 계부가 한 이야기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친모도 인정하면서 그동안 계부가 했던 경찰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일단 올라가고요. 반대로 친모가 했던 이야기의 신빙성은 좀 더 낮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다른 의문점은 뭡니까?

    ◆ 손수호> 바로 ‘친모의 동기’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왜 그러면 딸을 살해하는데 지금 소극적으로 말리지만 않았어요라고 하지만 왜 말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왜예요?

    ◆ 손수호> 어제 이수정 교수가 뉴스쇼 인터뷰했잖아요. 친부-계모 가정 또는 친모-계부 가정에서 아동 학대의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모든 계부모를 그렇게 보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친부모보다 더 잘 정성스레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친모가 이미 딸과의 상태가 악화돼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해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있죠.

    그리고 새 남편 사이에, 이번 세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친딸이지만 전 남편과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계심 또는 질투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의문점이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과연 이게 전부일까?

    ◇ 김현정> 바로 이거죠. 사건의 숨겨진 부분이 더 있을 거란 말씀이세요.

    ◆ 손수호> 계부 김 씨가 성범죄 신고를 당해서 분노했고 또 증거 등을 없애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살인이에요. 그것도 보복 목적의 살인입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죠. 혹시 단순히 음란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고 한 차례 강간 시도한 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범죄가 많이 있는 거 아닐까.

    ◇ 김현정> 저는 사실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기까지 해야 할 정도의 신고 내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정도인데 그것도 물론 중합니다마는 살인을 해야 될 동기라고까지 볼 수 있었을까? 뭔가 더 숨기려고 했던 게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수사를 해 봐야죠.

    ◇ 김현정>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더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더 신속하게 했다면 뭔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CBS의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경찰 탓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를 잡음 없이 제대로 철저히 꼼꼼히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상 절차를 지켰어요. 오히려 그 매뉴얼을 꼼꼼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꼼꼼히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더 신속하게 못 합니까? 누구 하나를 한 절차 거치고 두 번째 절차 가고 이걸 조금 단축할 수 없었을까요?

    ◆ 손수호> 경찰은 매뉴얼을 따른 것이고요. 절차를 지키라고 하면서 늑장 수사를 지적하고, 또 인권을 지키라고 하면서 더러는 초법적인 행위를 요구한다는 지적도 가능하죠. 그건 경찰들이 따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신속하게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절차대로 광주가 범행지이니까 거기로 이첩을 한 후에라도. 그거 이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피해자 보호 조치. 아이 피해 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아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아청법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서 여러 가지 보호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경찰이 피해 아동 청소년을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A양이 아동 보호 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보호 요청을 했지만, 그 다음 날 친부와 상의한 다음에 취소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겁니다. 친권자 또는 보호자가 전에 학대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성범죄 신고 사실을 친모 유씨에게 알린 게 바로 경찰입니다. 친부가 친모로부터 전화 받은 후에 경찰에 신고했으니 친모를 A양 편으로 보고 접촉했겠지만, 실제로 친모가 친부에게 전화로 이야기 한 내용은 A양 비난이었죠. 친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친딸 편일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아쉬움. 모성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죠. 조금 더 꼼꼼히 사실관계를 따져봤다면 비극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의문점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사건이에요. 손 탐정의 한 마디로 마무리할까요?

    ◆ 손수호> 보건복지부 2017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신고가 46건 접수됐어요. 그런데 그 중 41건은 이미 아동이 사망한 후 접수됐습니다. 너무 늦은 신고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혹시 내 주변 아동이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부터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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