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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한 계부, 딸 성폭행 사실 스스로 인정



광주

    의붓딸 살해한 계부, 딸 성폭행 사실 스스로 인정

    지난 1월 성폭행 후 음란물 보내는 등 성적 노리개로 여겼나
    영장실질심사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고 뻔뻔하게주장
    성인과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

    1일 오전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붓아버지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광주CBS 박요진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계부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부 김모(31)씨는 1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의붓딸 A(14·여)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피해자 A양이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한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딸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찾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월 딸 A양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성인이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씨는 성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날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독 지난 1월 딸 A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부정했다. 김씨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숨진 A양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물을 보냈으며 지난 1월 산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모 유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각각 같은 달 28일과 29일 긴급 체포됐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이번 사건은 4월 27일 오후 3시쯤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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