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광주 주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약 17%가 고용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9일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인원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장은 34명으로 전체 16.8%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8년과 비교할 때 4.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74.4%로 조사됐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게시간이 늘어난 사례가 23.9%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혜택 축소 11.3%, 계약직 고용 9.3% 순이었다.
이를 두고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제조업 경기 불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인상하거나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과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사업주들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7%가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53%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3%가 적절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정찬호 비정규직센터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의 감원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