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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아내는 기소



법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아내는 기소

    아내, 공관병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둔 혐의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관병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6일 공관병들에 대한 폭행과 직권남용 등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전 대장에 대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0) 씨에 대해 일부 폭행과 감금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주거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텃밭 관리를 시키고 골프공을 줍게하거나 곶감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가혹한 지시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육군 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부부가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냈다. 군 검찰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이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이미 전역한 상태라 보고 민간인이 된 박 전 대장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권은 군 검찰에서 수원지검으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서 수원지법으로 넘겨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 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B 중령으로부터 인사 이동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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