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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유통 웹하드 업체, 이익률 20% 넘는 알짜기업“



사회 일반

    "불법 영상 유통 웹하드 업체, 이익률 20% 넘는 알짜기업“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양진호 사건 당시 발의
    국내 45개 웹하드 업체 중 40개 업체 불법 유통
    불법 촬영물 웹하드 업로드 막을 기술 이미 있다
    피해자가 일일이 삭제할 필요 없이 기술적 조치해야
    양진호, 폭력 사건 뿐 아니라 웹하드 카르텔 관심 가져야
    법 통과된다면 수익 몰수, 경각심 높아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이야기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함께 들어보시죠.

    ◆ 프로필> 이름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외 의원 14인 생년월일 2018년 12월 7일 계류일 110일웹하드를 비롯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눈물 언제까지 외면해야 할까.

    ◇ 정관용>이른바 웹하드 카르텔방지법.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미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제출된 게 작년 12월 7일, 얼마 안 됐네요. 이때가 양진호 회장건으로 막 시끌벅적했던 그때죠, 그러니까.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권미혁> 네.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양진호 회장은 재판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권미혁>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 죄명이 불법촬영물 유통하고 또 상습폭행 그리고 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데요. 이것 외에도 경찰이 지금 양진호 회장이 인터넷 업체를 판 돈을 차명통장으로 받아서 부동산하고 외제차를 사는 데 한 170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 정관용> 횡령. 

    ◆ 권미혁> 밝혀내서 이달 안에 아마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불법촬영물 유통 바로 이게 양진호 회장 소유의 웹하드업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권미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웹하드 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지금 받았나요. 

    ◆ 권미혁> 웹하드 업체는 지금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상당히 상세히 지적을 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검서, 검거가 됐습니다. 처음에 지적했을 때 그동안의 수사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지적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찰이 사안을 챙기고 있고요. 적극적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를 보면 국내 웹하드업체 수가 45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30일의 과기정통부 기준인데요. 그중의 40개 업체를 지금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법 촬영의 유포와 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45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가 불법 유통을 했다 이거네요, 결국은. 

    ◆ 권미혁> 그렇죠. 

    ◇ 정관용> 검거했다는 걸 보면. 

    ◆ 권미혁> 혐의를 받은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더 수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예 웹하드업체를 문 닫게 해버릴 수 없나요, 그런 경우. 

    ◆ 권미혁>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현재 등록 취소는 매우 적은데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게 등록 취소를 하는 곳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양진호 회장이 회사 내에서 그런 불법촬영물을 조직적으로 일부러 업로드시키고 업로드하면 조직을 운영하고 이랬던 것들이 막 드러났었잖아요. 

    ◆ 권미혁> 심지어 중국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든 정황도 저희가 포착을 했었죠. 

    ◇ 정관용> 직접 만들기까지. 만들고 올리고 자기들은 그저 그냥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불법영상 유통을 통해서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대체로 어느 정도였었죠? 

    ◆ 권미혁> 한 언론사 분석을 보니까 웹하드 17개의 웹하드 업체에서 2017년 매출이 총 1632억 66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1억 3200만 원인데요. 이게 평균 20. 3%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2017년 기준 국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 2%였습니다. 

    ◇ 정관용> 3배가 넘는군요. 

    ◆ 권미혁> 그 당시에 2017년에 20%대를 하는 데는 삼성전자 22. 4 그리고 네이버가 25. 25.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가능했던 기록이니까 이게 20%를 넘어가면 그야말로 알짜기업인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실소유주인 선한ID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16년하고 17년에 각각 54. 9% 그리고 61. 3%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100원 팔면 50원, 60원. 그만큼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불법 음란 유통 거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미혁>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방지법 제가 왜 자꾸 이른바 이른바 하냐면 법안의 이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5개 법률안 개정안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5개 법률안까지 여기서 다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였습니까? 

    ◆ 권미혁> 이제 핵심은 웹하드카르텔의 발본색원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법을 하게 된 게 사전대책으로 법 하나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대책으로 법 2개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으로 법 3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법,망법 이런 것들을 개정안을 낸 게 5개죠. 

     


    ◇ 정관용> 사전대책이 하나. 

    ◆ 권미혁>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대책. 

    ◇ 정관용> 2개. 

    ◆ 권미혁> 그리고 가해자처벌 강화대책 2개. 

    ◇ 정관용> 사전대책은 뭘 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까? 

    ◆ 권미혁>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촬영물이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는 영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못 올라가게. 

    ◇ 정관용> 아예 못 올라가게. 

    ◆ 권미혁> 아예 못 올라가게 필터링을 하라라는 거를 의무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영상에 어떤 성기가 나온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러면 그렇게 영상의 공통성이 나와 있는 걸 해시값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걸어놓으면 사업자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게 그거고요. 

    ◇ 정관용>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다 입증된 거죠? 

    ◆ 권미혁> 그렇죠. 가능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왜 DMI 필터링인가 이런 기술들은 뭡니까? 

    ◆ 권미혁>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데 DNI 필터링 같은 걸로 하면 거의 90~98%까지도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감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런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 권미혁> 의무적으로 하도록. 

    ◇ 정관용> 그거를 안 하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 권미혁>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도록 제가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때 또 생각해 보니까 양진호 회장이 필터링 업체도. 

    ◆ 권미혁>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죠. 

    ◇ 정관용> 소유하고. 그래서 제대로 필터링을 일부러 안 했고 이랬다는 것까지 드러났잖아요. 

    ◆ 권미혁> 맞습니다.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제는 필터링 업체든 뭐든 간에 그런 웹하드와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술적 조치를 해라, 사전에. 그걸 의무화하도록 하자. 

    ◆ 권미혁> 의무적으로 해라 이랬던 거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 권미혁> 피해자 보호대책은 이제 불법 촬영물이 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가 사업자한테 삭제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 조치로 요구할 수 있고 이거를 업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이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이 이제 피해자 보호대책인 거죠. 

    ◇ 정관용>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시 그거를 따라야 한다. 영상을 삭제하고 퍼나르기 못하도록 차단하고. 

    ◆ 권미혁> 그동안은 피해자가 자기가 올라온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삭제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술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 정관용> 피해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그걸 없애주든지 해야 한다. 

    ◆ 권미혁>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했고 이거는 안 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도록. 

    ◇ 정관용> 처벌조항까지. 

    ◆ 권미혁>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양진호 회장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범죄수익을 상당히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게 임의정보였어요. 그래서 법 간의 재량으로 해서 몰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필요적 몰수 조항으로 해서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걸로 한 거죠. 

    ◇ 정관용>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몰수한다. 적발되면. 그거는 이제 가해자 처벌에 관한 조항들이겠네요. 

    ◆ 권미혁> 그렇죠. 

    ◇ 정관용> 또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써 빠뜨려놓은 게 있나요, 혹시. 

    ◆ 권미혁> 그거는 피해 촬영물이 유통되면 즉시 삭제하는 것도 돼 있고요. 그래서 5개 법안을 말씀드린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정관용> 대체로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웹하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번에 정준영 씨 건 관련해서 논란된 그거는 단톡방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권미혁> 맞습니다. 

    ◇ 정관용> 개인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거 이거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나요? 

    ◆ 권미혁> 막을 수 있습니다. 정준영 씨를 예로 들면 정준영 씨는 이제 유포, 유포하고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공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포하고 공유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아니,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지금 처벌되고 있잖아요. 

    ◆ 권미혁> 다만 개인적으로 보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닌데 단체 채팅방에 올려도 공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법안이라기보다는 이미 성폭력특별법이나 망법, 청소년성폭력법에 있죠. 

    ◇ 정관용>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보면 촬영물의 유포 차단시킬 의무 이런 것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웹하드 업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종 메신저 업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권미혁> 원래는 포함이 되기는 해요.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저희 법은 약간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라 카카오 예를 들면 카O 그런 단톡방의 접근법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간 사적 대화잖아요. 단체 대화방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단속 등의 규제가 좀 불가능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이 이후에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법 개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좀 신고 채널을 만들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ID를,유포하는 ID를 차단하거나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각종 포털사이트 같은 데 혹시 무분별하게 퍼트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포털사업자도 당연히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거겠죠?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즉시 삭제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게 뭐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모아진 법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아직 논의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권미혁> 지금 상임위 1, 2월에 국회가 전혀 안 열려서요. 

    ◇ 정관용> 이게 만약 작년 12월에 제출됐고 1, 2월 국회 못 열었고 . 

    ◆ 권미혁> 그리고 행안위가 또 법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법안 처리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들도. 

    ◇ 정관용> 이게 어느 어느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 권미혁> 지금 행안위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과기정통위 이쪽 해당되는. 

    ◆ 권미혁> 그쪽도 해당이 됩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소위원회까지 간 건 없나요. 

    ◆ 권미혁> 지금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기정통부하고 여가부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법이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다른 정당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 권미혁> 다른 정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후다닥 통과된 것처럼 좀 통과에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 법안 제출하실 때 함께 서명하신 분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다른 정당 의원들과는 대화 안 해 보셨어요, 혹시? 

    ◆ 권미혁> 법안을 굳이 그거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국정감사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특히 이제 어떻게 이중페이지를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면 불법만 보여주고 경찰이 보면 싹 감추는 이중페이지를 제가 고발을 했는데. 

    ◇ 정관용>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 권미혁>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면 깨끗한 페이지가 되고 그게 바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면 음란물로 바뀌는 걸 직접 국감에서 시연을 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큰 화제가 돼서 제가 다른 당 의원들로부터도 아주 많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도 어떻게 양진호 회장 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 정관용> 원래 여성운동 출신이잖아요. 

    ◆ 권미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 평소 이런 문제에 계속 관심 가져오셨던 거잖아요. 

    ◆ 권미혁> 가져왔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는 이런 유사한 입법예 같은 게 있나요? 

    ◆ 권미혁> 외국 입법예는 제가 못 봤고요. 우리나라가 웹하드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국 입법예를 그 당시 찾았었는데 많이 참고할 만한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이제 야당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께서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것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법안을 그 두 항목 정도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면 병합해서 조금 더 통과되지 않을까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보통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 여러 의원들이 각자 또 법안들을 내잖아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하고 두 건밖에 없어요. 

    ◆ 권미혁> 이 웹하드카르텔 관련해서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웹하드카르텔이 뭐야 이렇게 돼서 처음에 양진호 회장건도 제가 이 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인터뷰를 왔던 건 다 폭력과 관련된 거였어요. 

    ◇ 정관용> 폭력. 

    ◆ 권미혁> 양진호 회장의 폭력성에만 집중을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웹하드카르텔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됐고 지금은 웹하드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경찰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나 방심위 그리고 뭐 국세청 이런 관계기관이 같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정부는 저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성단체나 이쪽에서는 아니, 웹하드에 버젓이 불법음란물이 그냥 매일처럼 수백 건씩 올라와서 유통되고 있는 거를 버젓이 알고 있었지 않느냐 정부는. 왜 여태까지 뭐했냐. 이런 얘기 꼭 나오지 않습니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권미혁> 나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이런 아까 얘기한 DNI 필터링이라든지 웹하드카르텔의 구조를 막는 부분을 경찰청이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다지 많이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웹하드카르텔을 분쇄하고 거기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그거를 추궁했더니 의지 경찰청은 뭐라고 답변하든가요. 

    ◆ 권미혁>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이것을 채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일날 제가 문제제기한 당일날 저희는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전문가들이 그날 밤에 경찰이 바로 만나서 방향을 트니까 45개 중에 40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분들이 어떤 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만 이렇게 검거를 하고 기술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외국의 입법예를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분야에서는 가장 또 앞서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외국은 이런 웹하드 카르텔 의식에 불법 업로드에 업로드 유통 그로 인한 부당수익 이런 구조까지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권미혁> 조금 더 이제 점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은 제가 보니까 주로 많은 관심이 아동 음란물에 주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업로드되면서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에 대한 입법예는 많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몰카 또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이런 등등의 어떤 하나의 온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전면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좀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 권미혁> 그렇습니다. 이 법만, 이 5법이 통과가 되면 우선 이제 재산도 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를 어마어마하게 낳는 황금알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바로 걸려서 몰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민갑룡 경찰청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방경찰청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심폐소생하려고 모셨고 주로 심폐소생할 때 어느 당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당을 저희가 막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네요. 

    ◆ 권미혁> 없습니다. 

    ◇ 정관용> 빨리 속도를 내세요, 그러면. 

    ◆ 권미혁> 알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미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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