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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피해자가 안 궁금해'…정준영 사건 2차 가해에 반발



사건/사고

    '#우린 피해자가 안 궁금해'…정준영 사건 2차 가해에 반발

    경찰‧여성가족부 등도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적극 대응"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30) 사건에 따른 2차 가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다수의 여자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고, 불법촬영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목록이라며 이른바 '지라시'가 돌거나 SNS 등에서 추측성 발언이 오가는 데 따른 반응이다.

    14일 SNS 상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는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추측하는 사진‧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라며 "당신의 호기심이 타인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준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준영이 입건된 후 영상 속 피해 여성에 대한 억측은 물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여성변호사회는 밝혔다.

    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

    관계 당국도 2차 가해 방지에 가세했다.

    경찰은 이날 "정준영의 불법촬영물과 이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여자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관련된 댓글을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까지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역시 전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길 국민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삭제‧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해뒀고, 의료‧소송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2차 가해가 사건 피해 당사자를 넘어 '잠재적 피해자'들까지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도 '재력 있는 남성에게 함부로 몸을 바치는 여자'라는 등 여성 전반에 대한 2차 가해가 보이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한 폭력과 혐오의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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