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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차 공판, 형수 요청 수용· 피고 권리 포기 후 자리떠나



사회 일반

    이재명 9차 공판, 형수 요청 수용· 피고 권리 포기 후 자리떠나

    故 재선씨 부인 박인복, 이 지사 없이 증언 요청
    재판부 변호인 방어권 차원에서 거절 했으나 이 지사 수용
    이 지사 "모두 변호인이 신문할 것·모두 위임할 것"
    이 지사 핵심 측근 "잔인한 재판 되느니 권리포기한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맨 왼쪽)와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인 가운데,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故 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가 이 지사 없이 증언할 것을 요청, 이 지사가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은 공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인 피고인(이 지사)의 형수 및 조카가 피고인 없이 증언하고 싶다고 요청 했으나 변호인 방어권 차원에서 배석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지사가 "괜찮다. 증인이 요청하는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재판장과 좌·우배석 판사간 이에 대한 상의가 있었고, 재판장은 "피고인을 공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법이 허용안할 것 같은데... 증언을 듣는 것도 안해도 된다는 것인가? 다른 공간에서 증언을 듣도록은 하는데 그것도 필요없다는 것인가. 직접 (증인을) 신문할 일이 없겠나" 라고 이 지사에게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직접) 신문을 안할 것이다. 모두 변호인이 신문할 것이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변호사에게 모두 위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에따라 이 지사는 재판이 열린지 30여분 후인 오전 10시32분께 피고인 자리를 떠났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 지사 핵심 측근은 "지사의 심정까지는 소상히 알수 없겠으나, 가족들을 재판정에 불러놓고 집안싸움을 보는 양상의 잔인한 재판이 되느니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듯 하다"고 밝혔다.

    이날 9차 공판은 박씨와 박씨의 딸을 포함해 성남과 용인의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 등 검찰측 신청 증인 4명이 출석하며 변호인측 신청 증인은 없다.

    한편, 이날 박씨와 박씨의 딸 등 재선씨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8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의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연출될 것" 이라며 비공개를 요구했고,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증인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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