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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마취크림 '무자격' 문신시술…경기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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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통해 16명 형사입건
    이병우 특사경 단장 "심각한 부작용 우려·지속적 수사할 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법 문신시술소를 방문,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사진 위)과 문신 시술실 내부.(사진=경기도청 제공)

     

    #1.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불법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임에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3. 고양시 D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했고 성남시 E업소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해왔다.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해온 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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