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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3개월만에 취소절차 돌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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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3개월만에 취소절차 돌입 왜?

    제주도, 4일까지 병원 문 열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안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둘러보는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3월 4일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또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제주도는 청문 절차 개시를 이미 녹지측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녹지측이 요구한 개원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개설허가를 한 뒤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녹지병원측이 지난 2월 27일 관계 공무원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거부했다며 이 부분도 의료법 제64조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과 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녹지측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 필요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건부로 허가하기 전 비영리법인 전환 등의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속한 허가 여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다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에는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측은 지난 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개별허가 조건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가고 청문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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