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무부, 경찰과 한 달간 '외국인 불법체류·불법고용 ' 집중단속



법조

    법무부, 경찰과 한 달간 '외국인 불법체류·불법고용 ' 집중단속

    다음 달 말까지 불법취업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을 규제하며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법무부는 특히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흥업종이나 마사지업소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해 알선한 브로커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단순 알선만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해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