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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계좌'로 1년간 매일 시세조종 한 개인 투자자,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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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13개 계좌'로 1년간 매일 시세조종 한 개인 투자자,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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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조치

    3천만원 부당이득 취득
    거래량 적은 상장사 타깃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계좌 13개를 이용해 5천 회 넘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 3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B사 주가 상승으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등 총 5인의 계좌 13개를 이용해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042회에 걸쳐 195만 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해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주식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혐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또 이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유선 경고→서면 경고→수탁 거부 예고→수탁 거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거듭해 8차례 수탁 거부 등 조치를 받은 뒤에도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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