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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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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하라' 소송

    제주도, 외국인 진료로 한정한 건 의료공공성 확보차원…적극 대응할 것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자료사진)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개설허가 조건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데 대한 법적대응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개원 허가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다음달 4일부터는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측을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아 기한 내에 문을 여는 것은 불투명하다.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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