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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김경수 항소심, 형사2부에 배당



법조

    '드루킹 공범' 김경수 항소심, 형사2부에 배당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무작위 배당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밝혔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된다. 이후 무작위로 전산배당 할만한 대상 재판부를 협의하는 방식이다.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서울고법·대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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