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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젖소농장서 올 겨울 첫 구제역 발생(종합)



경제 일반

    경기 안성 젖소농장서 올 겨울 첫 구제역 발생(종합)

    농식품부, 경기·충청권 우제류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구제역 젖소 살처분 및 긴급 백신접종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살처분 조치에 나서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의심 젖소를 신고한 농장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농가는 이날 오전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흘림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임에 따라 안성시청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으며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올 겨울 들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에 대해 모두 살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또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 마리 소와 돼지 등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인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24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한 시군의 우제류 사육농가의 소와 돼지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오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자체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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