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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 발언 남성, 헤이트 스피치로 처음으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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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日 혐한 발언 남성, 헤이트 스피치로 처음으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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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일본 시민들이 우익들의 혐한시위를 막기 위해 프랠카드를 들고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로 처벌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최근 9천엔(약 9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글을 쓴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60대 남성은 블로그에서 지난해 1월 재일동포 A군 등 학생들이 가나가와현의 한 음악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A군에 대한 혐한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재일 코리안을 악성외래 기생생물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A군은 지난해 7월 블로그 관리회사에서 이 6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소했다.

    A군은 "헤이트 스피치를 봤을 때의 공포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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