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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대한 성희롱"… '숨바꼭질'-'런닝맨',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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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에 대한 성희롱"… '숨바꼭질'-'런닝맨', 주의 처분

    방심위, 두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내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 속옷 노출"

    MBC 주말드라마 '숨바꼭질'과 SBS 예능 '런닝맨'이 남성에 대한 성희롱 장면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 처분됐다. (사진=각 방송 캡처) 확대이미지

     

    여주인공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내보낸 드라마와,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내려버리는 장면을 방송한 예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MBC 주말드라마 '숨바꼭질'(2018년 9월 8일)과 SBS 예능 '런닝맨'(2018년 8월 26일)은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시청자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는 두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숨바꼭질'은 화장품 기업 전무인 민채린(이유리 분)이 회사를 어렵게 만든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 배후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을 그리면서, 민채린이 남탕에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했다.

    민채린이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서자 상의를 벗고 있던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 목욕탕 내부로 들어가자 알몸으로 씻고 있던 남성들이 놀라 허둥대는 모습을 중요 부위를 가림 처리해 노출한 장면, 사우나실에 들어가자 수건으로 하반신만 가린 협력업체 사장과 일행이 놀라는 장면이 나갔다.

    방심위는 이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와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런닝맨'은 철봉 멀리뛰기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광수가 김종국의 바지를 내리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때 '런닝맨'은 김종국 속옷을 모자이크 처리했고, 이 장면을 정면에서 다시 보여주며 김종국의 하체를 호랑이 그림으로 가린 채 '호랑이의 사생활(?) 노출'이라고 표현했으며, 김종국이 이광수에게 항의하는 모습과 함께 '호랑이 바지 내리기 그 어려운 걸 광수가 또 해냅니다'라는 자막이 방송됐다.

    또한 철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던 전소민 위치를 보여주며 자막으로 '소민이 자리가 뜻밖의 명당(?)'이라고 했고, 노사연이 "아니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말한 장면이 나갔다.

    방심위는 이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이나 속옷을 노출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의'(벌점 1점)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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