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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농촌빈집정비…철거비용 75%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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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농촌 지역 주택 또는 건축물

     

    원주시가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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