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시술 불만 치과 의사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 징역 8년

  • 0
  • 0
  • 폰트사이즈

청주

    시술 불만 치과 의사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 징역 8년

    • 0
    • 폰트사이즈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고 치과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수감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치과에 찾아가 의사인 B(5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B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수차례 병원을 찾아가 합의금을 받고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