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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금품 제공 충북지사 후보 사무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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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선거사무원 금품 제공 충북지사 후보 사무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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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연락소 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이외에 추가로 312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지난 7월초에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연관성 등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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