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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만원 '산후조리비' 지급… 이재명 "친정엄마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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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0만원 '산후조리비' 지급… 이재명 "친정엄마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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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통과 이어 복지부 협의 완료에 따라
    내년부터 1년이상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출생아당 지급
    지역화폐 지급으로 경제활성화도 도모

    자료사진.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중인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또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국은 1.05명, 경기도는 1.06명(2017년 기준) 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통과에 이어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내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총 예산은 423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출생아의 90%에 해당하는 8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으로 도비 70%, 시군비 3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4,000명이 출생, 2016년 대비 11%가 감소했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돌보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복지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한 도의 핵심 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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