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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영동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동부지방산림청, 이달말까지 화목보일러 주의 사항 안내

    화목보일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활동에 나선다.

    동부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화목보일러 과열과 비화로 주택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연통의 그을음 불꽃이 비산해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역 579곳의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시 주의 사항 안내와 함께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 삼척시 원덕읍 가곡면 오목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해 가해자에게 법원이 500만 원의 벌금과 1억9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하기도 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의 재산 뿐만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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