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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유출' 유해용 증거인멸…영장판사 시간 벌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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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판유출' 유해용 증거인멸…영장판사 시간 벌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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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별한 이유 없이 영장심사 3일 미뤘다"
    유해용 前재판연구관-박범석 영장판사 함께 근무한 이력
    법원, "재청구 영장이라 다르게 배정됐다" 해명
    12일 '재판거래' 이민걸 기조실장·김현석 연구관 소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유 전 연구관과 1년간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3일간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자신이 무단 반출한 재판 자료를 분쇄·파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7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이 지난 뒤에야 사건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통상 하루 뒤 심사가 이뤄지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미뤄진 날짜에 영장심사를 담당한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후배 재판연구관으로 약 1년간 함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통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를 회피해야하는 게 법조계 일반의 상식"이라며 "합의체가 아닌 단독 결정은 더더욱 그렇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영장 업무를 담당하던 판사가 자신이 기각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청구된 영장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판사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3일 뒤 박 부장판사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업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 전 연구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인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을 대법원에 전달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과 출력물 등을 무단 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이 대법원의 재판자료 반출, 소지는 부적절한 행위나 죄가 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무단 반출한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가위 등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법관 해외파견 등과 거래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연구관은 같은해 대법원 선임연구관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한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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