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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새 사업 하지 말라는 법 근거 없다면 해도 괜찮아"



경남

    김경수 "새 사업 하지 말라는 법 근거 없다면 해도 괜찮아"

    "행정 면책제도 최대한 활용, 적극 행정 평가 시스템 만들겠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경남도청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첫 '직원 소통의 날'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같은 취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는 점을 말하면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시도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도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강위원 공동대표의 특강도 진행됐다.

    '공직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진 사례가 소개됐다.

    강 대표는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언제나 지혜롭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혁신의 3요소인 창의와 협동, 융합을 제시하며 경남 도정의 경제·사회·도정 혁신을 지지했다.

    김 지사는 강 대표가 제안한 '퇴직 공무원 책 출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동네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의 도서관 한 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퇴임하시면 그 분이 쌓았던 경험을 그대로 어떻게 전수받을까 고민이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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