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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또' 고양이 훼손사체…일주일 새 4구 발견



사건/사고

    대학서 '또' 고양이 훼손사체…일주일 새 4구 발견

    강릉지역 학교에서만 일주일 새 3건 발생…경찰 수사 '오리무중'
    지역사회 '불안·두려움·공포' 분위기 확산

    지난 16일 강릉원주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뒤편에서 새끼고양이 머리가 잘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발견된 지 일주일만에 지난 22일 새끼고양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사진=강릉원주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강원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새끼고양이 사체가 '또' 발견되면서 강릉지역 학교에서만 고양이 사체 훼손이 지금까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새끼고양이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된 장소로 불과 약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또 목격됐다.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강릉원주대 사회과학대 뒤편에서 새끼고양이의 엉덩이 부분이 뜯겨나간 채 잔디밭 위에 버려져 있는 것이 한 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강릉경찰서는 이번에 발견된 새끼고양이 사체가 앞서 지난 16일 유기된 새끼고양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강릉원주대에서 약 1.52㎞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쯤 고양이 하반신이 마구 훼손된 채 발견됐다.

    고양이 사체 유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11시 11분쯤 SNS에 강릉시 하슬라로의 인근 도로에서 또 새끼고양이 머리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지만 사진이 없고 새끼고양이 사체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수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주일 사이에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모두 4구나 발견되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1만 명 가까이 동의하며 호응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양이 사체가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자 주민들은 SNS상에서 "이건 진짜 빨리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동물들한테 그러다가 나중엔 사람한테 연쇄살인 토막살인하고 하지 않느냐", "동일범인지 아니면 소식 듣고 사이코들이 여러 범행을 따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사람이 훼손한 거라고 단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국과수 감식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계속 단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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