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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광덕, 안경환 아들 명예훼손 3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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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광덕, 안경환 아들 명예훼손 3500만원 배상하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원이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안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안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광덕 △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등 의원 10명을 상대로 1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위조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지난해 6월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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