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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교육

    '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사립학교법,혁명을 논하다]③사학법인, 행정소송을이유로 소청위 결정 불복
    "'사립학교 법인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가능' 교원지위법 10조 3항은 특혜 조항"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 주지 않는다" 명시
    교육당국, 고등교육법 5조에 명시된 지도 감독 의무 방기
    교육부장관 업무지침 내려 이행 지도가 해답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내세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다.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회계 비리와 횡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설립자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교육당국이 사학 비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해도 법원 판결에서 번번히 깨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한 몫하고 있다. 이 총체적 모순의 밑바탕에는 퇴행적인 사립학교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CBS는 '사립학교법, 혁명을 논하다' 연재 보고서를 올린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징계 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30년간 유명무실한 교원소청위…차라리 폐지하라!"
    ③'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계속)


    ◇ 교육부 당국자, "구체적인 이행 강제 장치 없다"고 하지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부가 지도 감독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들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육부 당국자 A씨는 "소청위 결정을 이행하도록 교육부에서 강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소청위 결정에 대해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이가 있다. 국립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사립대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당국자 B씨는 "구체적인 이행장치가 없으니까 우리도 답답하다. 포괄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10조 2항) 정도가 아니고,명령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지 추상적 규정만으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 "행정소송 이유로 소청위 결정 불복 잘못된 해석, 미이행 방치는 직무유기"…"사립학교 법인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가능, 교원지위법 10조 3항은 특혜 조항"

    교육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대해 법리 해석이 틀린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자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일반 국민은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단심으로 끝난다. 그런데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사립학교 법인은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특혜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립학교 법인 패소 시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뿐이다. 10조 2항의 '기속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영산대 법학과 류석준 교수는 "10조 2항의 기속력 조항은 소청위 결정을 이행하라는 거다. 그런데 사립학교 법인은 절차를 이행조차 안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측에 소청위 결정문에 따라 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행정 계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는 일단 교원이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권리구제 공백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 교육부의 직무 유기가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행정소송법 "취소 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 주지 않는다" 명시

    교육부가 지도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세운 '기속력 조항의 법적 미비'는 법리상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행정소송법 23조 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청위 처분 불이행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단은 복직 명령을 이행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리가 이러한 만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제 5조)는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야 마땅하다.

    ◇ 교육부 장관의 업무지침 필요 '소청위 결정 이행 공문 시행, 미 이행시 근거 제출'

    사학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한 대학교수는 "소청위 결정에 대해 교육당국이 사각지대로 방치해온 오랜 관행을 바꾸는데 관료사회 스스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업무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장관 업무지침에 "소청위 결정이 날 때 기속력을 가지므로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부장관이 각 학교에 공문 보내 '소청위 결정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사립학교 법인의 소명이 마땅치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취하면 된다. 국가 발주 프로젝트 참가를 제한한다든지, 국가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든지, 실태조사를 나간다든지, 대학평가에 반영해서 감점을 한다든지, 교육부의 재량권은 크다. 그걸 하면 되는데 교육부가 안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의지를 보이는데도 '나는 못 해'라고 무시할 학교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에 30년 가까이 방치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차례이다.

    인권정책연구 김형완 교수는 "모든 법은 헌법에서 명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이행의무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금지 및 위반의 제제에 대한 구체적 적시가 아닌 그 외의 국민인권항목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수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에 이행하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 지켜드리지 못합니다'라는 공무원들의 면피성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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