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좌상(사진=김미성 기자)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의 재판부가 불상 현장 검증에 나섰다.
부석사 측은 불상 얼굴 쪽에서 두드러지는 화상흔과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진품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 法 "부석사에는 복제품, 일본 약탈 불상은 일본으로" 제안)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6일 오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보존과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날 공개된 불상의 얼굴은 검은색으로 변색했으며, 곳곳에서 초록색으로 녹슬거나 부식된 흔적이 발견됐다. 또 불상 뒷면 요철에는 금가루가 일부 포착됐다.
부석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대~중세 전통 아말감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불상"이라며 "문화재청 보고서에도 기재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등 부식이 심해 보존처리가 시급하다"며 "원래 이 불상에는 머리에 왕관같은 보관과 밑에 좌대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불상만 가져간 것은 약탈의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부석사 "불상은 진품"..도난품 보존처리 입법 절차 계획
부석사 관계자들이 관세음보살좌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재판이 끝난 뒤 원우 스님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분 분석에서 근대에 만들어진 가짜 위작품들은 전기 전선을 녹여 많이 만들었다"며 "전기전선 주성분이 동인데 거기에 반드시 알루미늄을 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작들은 반드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문화재청이 형사재판에 제출한 불상 성분분석을 보면 알루미늄 불검출로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얼굴을 중심으로 화상이 있는데, 화상을 입었다는 건 약탈당한 진품이란 걸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라며 "위작은 화상을 입었을 리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불상을 훔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불상이 진품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에는 불상이 진품임을 인정한 것이지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결연문을 진짜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부석사 측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난품을 보존처리하는 입법이 안 돼 있다"며 "문화재는 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재판이 길어지면 보존처리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법원 소통 안 됐나..부실한 답변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문화재청 측과 법원의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은 점도 엿보였다.
재판부는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불상의 주조 방법과 표면의 약물 부식처리 여부, 재질, 불상의 양식, 화상흔 여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문화재청 관계자는 "다른 분을 불러드리는 게 낫겠다"며 자신은 잘 모르는 분야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