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폰트 점검 프로그램.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이 3년여 만에 또다시 폰트(컴퓨터 글꼴) 저작권 관련 소송에 처할 위기에 놓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폰트인 '윤서체'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한 법무법인이 최근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350여 곳에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은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상당수가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윤서체를 사용하고 있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서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최근 인천지역 학교 등에서도 불거지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3년여 전 전북지역 어린이집 100여 곳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증명 등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전북지역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도내 어린이집 120여 곳이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냈다"며 "그때 문제가 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 분과 어린이집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문제의 윤서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또다시 일이 벌어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무작위로 도내 민간 어린이집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개별적 대응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한 곳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시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아직 이같은 내용증명이 전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돼 일선 학교에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며 "개별 학교로 연락이 와도 개별적 대응은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