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레이브파티와 유흥가 나이트클럽 등에서 오락용 약물로 사용돼 온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을 오는 29일부터 각각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BestNocut_R]
또한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마약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취감과 흥분을 일으키는 이들 약물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레이브파티, 나이트클럽 등에서 오락용 약물로 사용돼 왔다.
식약청 김형중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은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오남용될 경우,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