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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시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진심으로 용서 구해"



법조

    檢, 장시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진심으로 용서 구해"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장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특검을 거쳐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장씨는 용기를 내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했고 선처를 구했지만 원심(1심)에서 선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전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음달 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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