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보경사군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4곳과 산 정상 2곳 등 6곳을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산행문화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경사군립공원 내 상생폭포와 관음폭포, 연산폭포 및 구름다리 일원, 삼지봉과 문수봉 일원 등 모두 6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계도 및 음주행위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 지정을 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