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6곳 '음주행위 금지 장소' 공고

LIVE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6곳 '음주행위 금지 장소' 공고

 

포항시는 보경사군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4곳과 산 정상 2곳 등 6곳을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산행문화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경사군립공원 내 상생폭포와 관음폭포, 연산폭포 및 구름다리 일원, 삼지봉과 문수봉 일원 등 모두 6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계도 및 음주행위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 지정을 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전체 댓글 11

새로고침
  • KAKAOAwol802025-03-09 12:45:28신고

    추천2비추천0

    배울게 많지
    다시 넣어주마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살아라
    염라대왕 앞에서는 많이 배워 인간이 되어서 서거라...

  • GOOGLE김이박2025-03-09 10:00:13신고

    추천4비추천0

    ㄲㅌ, 너 개선장군 아니거든...내란혐의자, 즉 중범죄 혐의자야, 바보같은.
    다시 가서 더 많이...죽을 때까지 배우고 뉘우쳐라.

  • NAVER자연보호2025-03-09 09:29:19신고

    추천6비추천0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놈이 무당 말이나 믿고 손에는 왕자나 쓰나?
    건강해졌다지만 정신 상태는?
    입벌구의 한심한 일거수 일투족을 봐야 하고, 저런 걸 지지하는 미친 인간들을 봐야 하는 이 고통의 끝은 언제일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