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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총선前 '박근혜 정권 비판' 장호준 목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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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광고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상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유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준하 선생의 3남인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 내 2개 일간지와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목사는 또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는 △위성방송 △전화 △인터넷 광고 등으로만 선거활동이 가능하다.

    장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고발하며 외교부에 요청해 그의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이뤄진 첫 여권 무효 조치다.

    특히 장 목사에게 적용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 목사는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다소 생소한 법을 적용해 해외 교민을 이례적으로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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