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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금어기에 잡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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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자료사진)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돼 주꾸미를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잡으면 처벌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간에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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