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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25년형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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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주민 "박근혜, 25년형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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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재판처럼 朴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결될 것"

    - 예상대로 중형 구형… 선고 때 구형 의미 살릴 수 있길 기대
    - 뇌물액수로 보면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지만…
    -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고려한 구형으로 보여
    - 朴의 은닉 재산 찾고 벌금 거둬들일 듯
    -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 선고될 것으로 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7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오늘 결심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검찰의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구형의 의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총평해 주신다면, 오늘 구형 내용에 대해서.

    ◆ 박주민>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중형이 구형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선고가 중형 구형의 의미를 살려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징역 25년형이었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거보다 5년이 더 많은 거네요.

    ◆ 박주민> 아무래도 국정농단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였고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구형이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게 무기징역 빼고는 징역 30년형이 최고라면서요?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상 뇌물죄이고 뇌물 액수가 많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는 데 검찰이 그렇게 안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뇌물액수로 보면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 이런 거?

    ◆ 박주민>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벌금이 1185억 원이나 되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 박주민> 특가법에 따르면 수수한 뇌물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대략 한 5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액수의 한 2배 정도를 벌금으로 병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박주민> 벌금의 경우에는 못 내면 추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대검에도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찾고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려는 단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재산 공개된 내용으로는 68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박주민> 지금 68억만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됐지만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재산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당연히 드러나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재산을 찾아내고 그걸 벌금으로 거둬들이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은닉재산을 추징을 찾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 전 대통령한테 적용된 혐의가 모두 18개였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구형할 때는 그 범죄를 모두 유죄로 봐달라고 하면서 구형한 거겠죠?

    ◆ 박주민> 오늘 검찰은 총 15쪽에 해당되는 논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각 혐의에 대해서 각종 증거들로 다 인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 18개 혐의가 다 유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구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의 경우 25년 형이 구형됐는데 재판부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최순실 씨한테 20년 형 선고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랑 동일하다면서요?

    ◆ 박주민> 네, 네.

    ◇ 정관용> 그러면 몇 년 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구형 30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형보다는 좀 낮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재판에서 삼성 관련된 뇌물 부분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도 일부가 무죄로 판결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형량보다 자연히 몇 년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하지만 최순실 씨 선고보다는 조금 많은.

    ◆ 박주민> 에. 제 생각에는 25년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정관용> 벌금은 최순실 씨의 경우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됐죠?

    ◆ 박주민> 벌금은 180억 인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구형한 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액수를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1263억을 구형했는데요. 그중에 벌금은 180억 인정됐는데요. 삼성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동계스포츠 영재재단에 출연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무죄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1심에서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도 대폭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일단 재단에 출연한 돈은 뇌물로 안 본 거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 안 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1심 선고하는 날도 출석 안 할까요?

    ◆ 박주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논고문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이미 재판을 정치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갔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선고할 때도 출석 안 한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출석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 박주민> 제가 아는 바로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는 지금 항소한 상태죠?

    ◆ 박주민> 최순실 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 과정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다, 그리고 더 이상 재판에 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라서 항소를 과연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의 경우 1심하고 2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많이 달라져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을 할 겁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선고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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