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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검찰, 징역 30년 구형(종합)



법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검찰, 징역 30년 구형(종합)

    벌금 1185억원도 함께 구형…317일 만에 1심 결심재판, 선고만 남아
    국선변호인단 "객관적 증거 없다" 반박…일부 변호사는 울먹이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당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가액(592억여원)의 2배 상당인 벌금 1185억원 구형도 함께 이뤄졌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규정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국정운영 총괄하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키를 맡겨 국가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14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와 증인 130명의 증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와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를 유린해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7월 국정농단이 처음 불거진 이후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차례도 보인 적 없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8개 대기업을 포함해 53개 전경련 회원사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관계자 지원 배제와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의 사직강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서 늦어도 구속 만기일인 4월 16일 전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범죄사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 강요미수 등 혐의가 더해진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구형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에 강요하거나 직권남용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인 김혜영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나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인척 위법에 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은 없었고, 공모가 인정되면 역사상 박 전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공범으로 처벌된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하면서 부를 축적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이유가 없고 이익이 귀속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증거는 추측과 생각에 불과하고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사익추구를 알았다고 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국가와 국정을 위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모든 국정운영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명감으로 살아온 박 전 대통령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본건(국정농단)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충성 원칙인 형사재판은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승길 변호사도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일, 나라를 위해 한 일, 없었던 일을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면 안 된다"며 "불철주야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라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최후변론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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