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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3일 최순실 선고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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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는 13일 최순실 선고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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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재판 촬영 부동의 의견 제출' 고려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주역이자 '비선실세'였던 최순실(62) 씨에 대한 선고재판 생중계가 법원에서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오는 13일 열리는 최 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열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재판에 이어 이번 최순실 씨 선고재판에서도 또다시 재판 생방송이 불허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를 비롯해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강제로 모금한 것을 비롯해, 국정농단의 큰 줄기를 이루는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8억여 원 등을 선고해 달라며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구형을 내린 상태다.

    한편, 최 씨 선고재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와 추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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