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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 잠정 합의안 부결 "사측, 협상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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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노조, 잠정 합의안 부결 "사측, 협상 번복"

    반대 61%, 찬성 36%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뉴시스 사옥 앞에서 보고 대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이틀 동안의 한시적 파업을 앞두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 이하 뉴시스지부)가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결국 부결됐다.

    뉴시스지부는 7일 정오부터 총회를 열고 사측이 제시한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했고 투표를 진행했다. 총 노조원 117명 중 재적 인원 83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61%인 50명이 반대, 36%인 31명이 찬성해 안건이 부결됐다.

    사측이 내놓은 잠정 합의안은 △2017년도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협상 때 호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분(자동승급분 포함)에 ±@를 적용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 △성과급 평가 방식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결정하고, 구체적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노사 협의회를 열어 논의 3가지가 핵심이었다.

    뉴시스지부는 노사 단체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측을 비판하며 7~8일 양일간 한시적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피케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해 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2. 7. 뉴시스 노조, 시한부 파업 직전 제시한 사측 안 받을까)

    그러자 사측은 노조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파업 하루 전인 6일 오후부터 뉴시스지부와 긴 시간 협상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때 나온 것이 위에 언급된 '잠정 합의안'이다.

    뉴시스지부는 "노사는 호봉 자동승급분(2017년도 기준 평균 2.7%)을 연봉제 노조원에게도 자동 적용하기로 했고, 기본급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호봉제 자동인상률을 연봉제에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호봉제 절반 안팎인 연봉제 '기본급'에 정률을 적용해 소급 지급했고 차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해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지부는 이날 잠정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곧장 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인원 75명 중 72명(96%)이 찬성해 현 집행부는 재신임 됐다.

    뉴시스지부는 사측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내일(8일) 오후 '쟁의 투쟁 사수를 위한 조합원 분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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