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셋집을 구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모든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과 계약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자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선 나와 계약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경매에 넘어간 상태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중 ''갑구''라고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을구''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면 된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정리돼 있다.[BestNocut_R]
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할 때 한 번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끔 집주인 중에 계약을 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이에 집주인도 모르게 가압류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ㅣ ''머니법률 119(더난출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