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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봉주 사면, 대통령 사면권 원칙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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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정봉주 사면, 대통령 사면권 원칙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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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중대부패 등 해당 안해…2012년 대선사범 정치인 중 정봉주만 사면 제외됐어"

     

    청와대는 29일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복권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사면권 제외를 약속했던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2012년 대선사범 정치인 중 정봉주 전 의원만 제외되고 대부분 사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원칙에 따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즌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추진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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