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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사회주의냐고? 그랬으면 최순실은 사형"



정치 일반

    노회찬 "사회주의냐고? 그랬으면 최순실은 사형"

    - 두 번의 실패, 검찰 준비 많이 했을 것
    - 마지막 퍼즐은 우 前 수석 처가 '정강'
    - 최순실 형량, 선고에서 깎이긴 하겠지만
    - 죄질 고려해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대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3번만의 법정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 노회찬>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 앞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마는 확실히 이번의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서 두 번보다는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혐의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랄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노회찬> 예. 사실 그때는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됐는데. 이번에는 그와 달리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병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만약에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 김현정>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 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 노회찬> 죄질이 훨씬 무거웠다고 봅니다.

    ◇ 김현정>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더 단단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노회찬> 두 번의 일종의 실패경험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 노회찬>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병우 수석 처가의 '정강'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사를 대충 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 못하느냐.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 노회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뇌물,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리고 강요한 것 등으로 볼 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도.

    ◇ 김현정> 불가능한 건 아니죠.

    ◆ 노회찬> 그러나 그간의 법원의 양형기준이라거나 이제까지의 판결의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당시 제가 미국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컬러라거나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해 온 그런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의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노회찬>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 노회찬> 사안의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맡은 역할,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일단은 법원에서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옥사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러죠.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노회찬>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 김현정> 발악하듯이?

    ◆ 노회찬>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하라는 얘기냐라면서 악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것.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진술을 했답니다.

    ◆ 노회찬>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 당했을 거예요.

    ◇ 김현정> 재산몰수 정도가 아니고?

    ◆ 노회찬> 네.

    ◇ 김현정> 북한이었으면?

    ◆ 노회찬> 네. 그리고 그 정도 벌금형과 그다음에 거기에 병과해서 77억 원.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뇌물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회주의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 노회찬>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 노회찬> 이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재판이 진행되었던 공범들.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일부 선고에 대한 것들을 지켜볼 때 도저히 사법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견된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 노회찬>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 김현정>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노회찬>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특검의 특급도우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 노회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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