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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닥] 신광렬 판결 비판 "비열한 공격" vs "국민 권리"



사회 일반

    [뉴스닥] 신광렬 판결 비판 "비열한 공격" vs "국민 권리"

    - 패싱당한 한국당, 초조 다급할 것
    - 청와대 청원 코너, 새로운 소통의 장
    - 판결 흔들면 안되지만 비판 막아서도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 김현정>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들어가죠.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허성무>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어제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아동수당, 기초연금, 군인 월급 인상. 두 분은 어디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준석> 이번에 예비군 수당이 많이 올랐으면 제가 적용받을 것도 있는데 예비군 수당 문제는 크게 주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웃음)

    ◇ 김현정> (웃음) 없어요?

    ◆ 허성무> (웃음) 저도 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 김현정> 아무런 해당사항 없지만 지금 청취자들의 관심 또 네티즌들의 관심, 실검 보면 아동수당이 1위. 외에도 여러 가지 최저임금, 군인월급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밤새도록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예산안 협상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 허성무> 어쨌든 지키지 못했죠.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법정시한을 못 지켰다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인이 비난받아야 마땅하고요. 다만 협상과정을 보면 결국 국민의당이 상한가가 됐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허성무> 그런데 국민의당은 상한가가 됐는데 그 당의 대표는 하한가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느낌이 있는데.

    ◇ 김현정> 아까 (1부 코너) 행간에서 지적했었죠.

    ◆ 허성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국민의당이 챙길 건 싹 다 챙겼어요. 호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분들을 다 챙겨갔는데.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싱 수준이잖아요.

    ◇ 김현정> 한국당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허성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전략이 그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두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협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협상은 양자협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당기기가 수월하고.

    ◇ 김현정> 캐스팅보트 쥐었으니까.

    ◆ 허성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초조해지고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밝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자유한국당이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의원 빼가기 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교섭단체가 4개면 2:2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교섭단체 협상할 때. 지금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는 둘이 합쳐서 똑같은데 교섭단체 수가 둘에서 하나로 줄었어요. 고깃집에 4명 앉아 있는 거랑 3명 앉아 있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국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에는 예산이다 보니까 과반을 넘기면 된다는 수치적 압박이 있었지만 법안처리는 180석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한국당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있는 여러 정치 일정 중에서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고립주의를 택했을 때 꼭 180석 그 문제라고 해서 쉽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의원들 중에서 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좀 있어요.

    ◇ 김현정> 있죠.

    ◆ 이준석> 이분들 중에서 수사 받다가 잘못돼서 실제 국회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 김현정> 당장 오늘 최경환 의원이 검찰 출두하잖아요.

    ◆ 이준석> 그럴 경우에 110석 미만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국회에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0석을 지켜야지만 180석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자유한국당 오늘 의원총회에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데 항의가 거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 없는 거죠?

    ◆ 허성무> 그렇죠. 이미 어제 거셌고요.

    ◇ 김현정> 어제도 거셌고.

    ◆ 허성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다는데 더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방법은 없는 상황.

    ◆ 허성무> 이미 표결에 들어가면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국민의당, 하한가 자유한국당 같은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 허성무>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코너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청원 코너. 이준석 위원장.

    ◆ 이준석>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뽑았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청와대 청원, 김명수 대법원장)

     

    ◇ 김현정> 상한가로. 우선 청와대 청원 코너. 정확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상한가로?

    ◆ 허성무> 그렇죠.

    ◇ 김현정> 왜입니까?

    ◆ 허성무> 지금 우리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코너에 청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청원 있었고.

    ◇ 김현정> 있었고요.

    ◆ 허성무> 그다음에 조두순 사건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 있죠. 그다음에 술 먹고 죄지었을 때 그 죄를 감형해 주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 안 된다는 청원 들어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떠올랐던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도 있었죠.

    ◇ 김현정> 지원 청원도 있었어요.

    ◆ 허성무>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뭔가 하면 제가 아이돌 그룹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이 어느 시상식에서 굉장히 그룹이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을 별로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상식 자체를 없애라는 청원도 와 있고. (웃음)

    ◇ 김현정> (웃음) 마마 시상식이라고 젊은층들은 알 거예요. 시상식 없애라 이런 청원이 올랐을 정도로.

    ◆ 허성무> 유명한 우리 탤런트였던 박수진 씨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 김현정> 배용준 씨 부인.

    ◆ 허성무> 그것도 특별한 혜택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해서.

    ◇ 김현정> 병원 특혜받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청원.

    ◆ 허성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심사항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청원이 다 올라오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청와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허성무> 어떤 거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청와대 몫은 아니죠. 또 설사 행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청와대가 장을 마련해 준 게 훌륭한 일이고.

    ◇ 김현정> 소통의 장, 얘기할 수 있는 장.

    ◆ 허성무>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국민들, 제기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고 국가가 응답하는구나 하는 이런 걸로써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봤거든요. 5만 7000개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와 있고 별의별 청원이 다 있어요.

    ◆ 이준석> 저는 보니까 이게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걸 왜 안 되는지 납득시킬 정도의 권위가 되면 이게 소통창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SNS로 소통한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한 10개 글이 올라오면 자기가 답하기 좋은 것 3개만 답하면 보통 소통 잘하는 정치인 소리 들었어요. 나머지 7개는 그냥 곤란하거나 하면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청원 올라온 것들 보면 물론 20만 개 도달한 것도 살펴봐야겠지만.

    ◇ 김현정> 한 달에 20만 개가 넘어가면 답을 무조건 답을 하게 돼 있습니까?

    ◆ 이준석> 예를 들어 올린 것들. 예를 들어 동성혼에 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답변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답변하면서.

    ◇ 김현정> 낙태죄.

    ◆ 이준석> 낙태죄 관련해서 가톨릭에서 교황의 입장을 잘못 인용했다가 항의를.

    ◇ 김현정> 항의를 닫했죠.

    ◆ 이준석> 사과를 했잖아요, 사실상. 가톨릭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곤란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왜 교황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논리로 풀 수 없으니까 교황 말을 인용해서 대답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인용해서 교황께 아주 불경스러운...

    ◇ 김현정> 이 지점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이상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이준석> 예를 들어 조두순 출수. 아까 조두순 법개정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조두순이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청원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쪽으로 답하면 곤란한 지점이 있고 저쪽으로 답하면 또 곤란한 지점이 있고.

    ◆ 허성무> 그건 지나치게 그렇게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무리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한 번 청을 받은 것을 다시 이중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고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개정하는... 그러니까 결국 주취감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을 이제는 끊어내는 새로운 문화 정착도 필요하고 이런 방향의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취감형이 아니라 주취가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답변들을 할 수 있고 또 답변이, 갈등이 아주 심한 것에는 정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없죠.

    ◆ 허성무>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충분한 정성을 다하는 답변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떤 문제제기한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을 내는 그것은 아니다.

    ◇ 김현정>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

    ◆ 허성무> 그러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위드피플 같은 경우에 5년간 227건을 답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결국 답변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초기 두 달 동안에 2만 3000건이 들어왔대요, 청와대는. 그거 하루에 330건 정도가 되는데 결국 그 답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유형별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 거기서 국민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지.

    ◇ 김현정> 위로를 받는다.

    ◆ 허성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 김현정> 100% 해결책은 못 낸다는 거죠.

    ◆ 허성무> 청원뿐만 아니라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700, 800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민원들이 위법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다는 그 점에서 일단 상한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100% 정답은 못 찾더라도.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한가에? 무슨 이유입니까?

    ◆ 이준석>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 이런 분들 석방되고 또 그리고 전병헌 수석도 불구속 수사하게 되니까 여론이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서 강하게 판사 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한 사람의 이력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비판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 게 사실 재판결과 하나하나를 놓고 여론에 휩쓸리기 시작하고 누구를 보직해임하라고 하고 하기 시작하면 사법부에서 아무도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소신에 근거한 판단.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코드인사라고 비판을 좀 받았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 신광렬 판사가 구속적부심 통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잖아요, 석방시켰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여론이 아주 거센 비판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못을 박은 거거든요.

    ◆ 이준석>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 김현정> 동향이고.

    ◆ 이준석>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세요?

    ◆ 이준석> 생각해 보세요. 김관진, 임관빈 건인데 이건 MB정부의 일을 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소장님.

    ◆ 허성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댓글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를 그렇게 탄생시키기 위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행위죠. 그게 양 정부에서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이나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비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판단이야 국민이 하는 것이죠.

    ◆ 이준석>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허성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 김현정> 두 분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 허성무> 대법원장이 자기의 사법부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과거에 3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나 3권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우위에서 오는,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권이 제한되는 이거에 대한 방어여야지.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합당한 비판까지도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법부만의 성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독립이냐, 성역이냐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허성무> 다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권력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독립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그래서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법부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준석>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 허성무>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준석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정부 안보라인)

     

    ◆ 이준석>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그렇게 여론을 재판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장 최근의 일로 기억해 보면 김광석 씨 부인이었던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하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분은. 만약에 국민여론대로 간다면.

    ◆ 허성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여론재판을 하라는 건 완전히 다른데 그걸...

    ◆ 이준석> 지금 시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여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들 통해서 가치판단을 내리거든요.

    ◇ 김현정> 이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 이준석> 그에 반해서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당한 수사기록이나 아니면 재판기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임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신광렬 판사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동향관계고 이랬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저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판사 교체 등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위험하다.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허성무>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여론이야말로 가장 존중돼야 되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마음껏 흔들리고 춤춰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여론마저도 막으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대법원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 하한가로 들어가면 신광렬 부장판사가 재판기록을 보고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왜 열흘 만에 달라졌느냐.

    ◆ 허성무> 그리고 앞에 앉혀놓고 심문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더 증거주의와 더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설명을 해야 될.

    ◆ 허성무> 의무가 있죠.

    ◇ 김현정>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냐 하면 사정의 변경이에요. 처음에 구속할 때 어떤 구속할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사정이 변경됐을 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보내주기 위해 적당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정의 변경은 없었는데 결국은 유죄 여부.

    ◇ 김현정> 사정변경 없이 어떻게 석방이 됐느냐.

    ◆ 허성무>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이례적이라는 것.

    ◆ 허성무>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조 주변에서 이례적 판결이다, 결정이다.

    ◇ 김현정> 이례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건 문제삼을 일이 아니고 따라야 되는데.

    ◆ 이준석> 제가 봤을 때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건 영장전담판사와 다르게 합의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다수의 법관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광렬 판사에 대해서 편향성 시비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향성 시비가 뭐냐 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어이없게도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 김현정> 북한에 갔었던 그 강정구 교수?

    ◆ 이준석>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분을 그때 석방시킨 분이, 보석시켜서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우리가 왜 이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매번 이분이 하나 결정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거든요. 자기가 구속시켰으면 하는 사람을 구속시키면 또 칭찬하고.

    ◇ 김현정> 정의고.

    ◆ 이준석> 풀어주면 갑자기 나쁜 사람 되고.

    ◇ 김현정> 적폐냐 그 말씀이신 거죠?

    ◆ 이준석>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허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 허성무> 물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관의 결정을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건 맞다.

    ◆ 허성무> 그렇죠. 다 존중하고.

    ◇ 김현정> 법치주의 근간 흔들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 허성무> 존중하고 있죠. 우리가 다 존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판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 속한다. 왜냐하면 2명의 법관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누구는 법과 양심을 지켰고, 누구는 지키지 않았느냐. 물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님의 얘기는 그런 지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요새. 허 소장님처럼 이례적인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 이준석> 아니, 예를 들어 강부영 판사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 허성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건을 또 다른 건의 이야기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이준석> 강부영 판사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분 처음에 정유라 풀어줬다고, 정유라 구속 안 시켰다고 엄청나게 적폐 판사로 찍혔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겁니다, 저는.

    ◇ 김현정> 이 두 분의 의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례적이고 잘못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아무리 법원이어도 성역 아니다라는 게 허성무 소장님 의견이시고. 이준석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런 게 너무 잦다, 요새. 이렇게 하면 적폐, 이렇게 하면 정의.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를 말만 하세요, 그냥.

    ◆ 이준석> 정부 안보라인입니다. 이번에 ICBM 발사한 다음에 중국 하는 말 다르고, 미국하는 말 다르고 우리 하는 말 다릅니다, 지금.

    ◇ 김현정>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웃음) 오늘 두 분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문제를 놓고 뜨겁게 붙었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바로 두 분의 팽팽한 토론이 뉴스쇼를 듣는 이유다. 뉴스닥을 듣는 이유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건전한 토론 필요합니다. 소통 필요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나가실 때는 여느 때처럼 손잡고 나가시고. 뉴스닥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허성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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