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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법조

    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주범 측 신청한 전문의 3명 증인 채택

    (사진=자료사진)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이 2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주범 김모(17)양 측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재차 강조했고, 공범 박모(19)양 측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으며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김양과 박양은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묻자 들릴 듯 말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박양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재판부를 응시한 반면, 김양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에도 불구하고 원심(1심)은 인정 안 했다. 피고인의 모(母)와 자수했음에도 자수감경을 인정 안 했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무거워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보면 1심 형이 지나치다"며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데, 필요성에 비쳐보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양 측 변호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병력을 입증해 줄 전문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신감정을 한) 전문의와 피고인 정신병력을 장기간 치료해 준 전문의가 있다. 비공개 신문을 해준다면 (증인출석에) 응한다고 한다"며 "(재판부가 결정하는) 전문심리위원의 감정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공개여부는 생각해 봐야 하지만 증언하시는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하면 된다"며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전문심리위원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박양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김양과) 공모한 적 없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국내 한 대형로펌 소속이다.

    이에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하면,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인식을 못했고 가상의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요약된다"며 "초범이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감안해서 감형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양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이 김양의 트위터 '디엠(DM‧1대1 메시지)'을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디엠 메시지 공개를 요구했다. 이 디엠 메시지 가운데 박양이 공범이 아니라고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김양이 메시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고 사생활"이라면서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열람을 하는 방식 등 제공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박양 측 변호인단이 '자료를 무조건 내놓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재판부가 제지하면서 이날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0일 다시 열린다.

    앞서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주범이지만 형사법상 나이 때문에 소년범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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