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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무협소설 작가 '합의금 목적' 무더기 고소사건 각하



사건/사고

    유명 무협소설 작가 '합의금 목적' 무더기 고소사건 각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설봉'이라는 필명의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도 김씨가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나 소추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인천지검에 2천여명을 고소했는데, 이 중 1건만 기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직접 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토에 접속해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IP)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원 가량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다수 피고소인들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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