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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자살 수단으로 마약복용, ''투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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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면 법률상 ''투약''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9) 씨의 상고심에서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손모 씨의 부탁에 따라 박모(45) 씨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한 뒤 손 씨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자 필로폰 봉지를 뜯어 가루를 입 안에 털어넣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매와 투약에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8개월만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BestNocut_R]

    대법원 재판부는 "허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수감될 것이 두려워 자살을 결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 ''투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찰이 손 씨를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허 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손 씨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있지만 경찰과 관계가 없는 손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보해 허 씨가 검거됐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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