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 양도면 소재 소 사육농가의 젖소 1마리에서 기종저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반경 3㎞ 이내 양도면 소 사육농가(17농가 514두)와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강화군은 해당농장 가축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 내외부 및 주변지역 소독방제를 실시했다.
기종저는 기종저균(Clostridium chauvoei)에 의해 발생되는 소, 양의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창상감염에 의해 무릎, 어깨, 엉덩이 등에 부종(浮腫)이 생기고, 피하에 가스가 생겨 누르면 머리카락 비비는 소리가 난다.
발열, 호흡곤란이 일어나 보통 발병 후 12∼15시간 만에 죽는 토양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치사율이 높다.
소 기종저는 올해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 9농가 16두에서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2012년 강화군 1개 농가에서 4마리가 발생한 이후 5년만에 발생했다.
기종저균은 아포(芽胞)를 형성한 상태로 토양 속에 수십년간 존재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산성제제, 알칼리제제 등)는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아포형성균에 효력이 있는 소독제(산소계 산화제 또는 알데히드 계열)를 사용하고, 오염된 사료나 음수를 통해 장관(腸管·큰창자와 작은창자)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사료 및 음수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