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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셀프감금이었다"…민주당 정치인들에 무죄 선고



법조

    2심도 "셀프감금이었다"…민주당 정치인들에 무죄 선고

    재판부 "국정원 직원, 스스로 나가길 주저했을 뿐"

    (사진=자료사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당 김현 대변인, 강기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정모씨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방을 나갈지 주저했을 뿐"이라며 "이 사정만으로 이 의원 등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을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점도 인정했다.

    이 의원 등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13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개입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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