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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직위해제'…1년6개월 이상 징역 시 군생활도 끝



사건/사고

    빅뱅 탑 '직위해제'…1년6개월 이상 징역 시 군생활도 끝

    전자 액상 대마 흡입 혐의 1년6개월 미만 형벌 시에도 재복무심사 후 거취 결정

     

    전자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빅뱅의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의경직위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귀가한 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인 최 씨에 대해 현 부서 근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 부대 전출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재배치 된 뒤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최 씨가 만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최 씨는 경찰청의 의경 직위해제와 함께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와도 최 씨는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재복무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는다. 재복무가 가능할 경우엔 지난 2월부터의 병역기간을 제외한 뒤 다시 군생활을 이어간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 A 씨와 함께 전자액상 대마를 세 차례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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